|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이 회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약칭 ‘한국평단협’)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약칭 CLAK)으로 한다(이하 ‘이 회’라 함.). |
| 제2조 (목적) |
이 회는 복음적이며 사도적인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경험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교구 평단협’이라 한다.)와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회원) |
이 회의 회원은 각 교구 평단협과 주교회의가 인준한 단체로 한다. |
| 제4조 (사업) |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족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방안의 연구, 제안 및 홍보
2.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유대의 강화
3.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연구
4. 평신도 재교육을 위한 협력
5. 평신도 사도직 국제기구와의 교류
6.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 제 2 장 총 회 |
| 제5조 (구분) |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는 회장단과 각 교구 평단협 대표 3인, 회원단체 대표 1인,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 제6조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담당사제와 협의하에 회장이 소집한다. |
| 제7조 (정족수) |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 제8조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사무총장 및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의 승인
2. 회칙의 개정
3. 사업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
| 제 3 장 상임위원회 |
| 제9조 (구성) |
상임위원회는 회장단, 감사, 회장단 및 감사에 선출되지 아니한 교구 평단협 회장 전원, 단체 대표 약간 명, 사무총장과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으로 구성한다. |
| 제10조 (임기) |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속 교구 평단협 또는 단체의 직책을 상실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후임자가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
| 제11조(소집과 정족수) |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그 정족수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2조 (기능) |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리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심의
4. 사업보고와 결산의 심의
5. 기타 긴급한 사항의 처리(이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 4 장 임 원 |
| 제13조 (임원) |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
5.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 1인 |
| 제14조 (선임과 임기) |
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교구 평단협 회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만료 후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각 교구 평단협 회장과 주교회의가 인준한 단체장 중에서 선출되며 1명은 회장 교구의 부회장 중에서 선출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총장과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선임된 임원이 해당 교구, 단체회칙에 의거 임기가 만료된 경우 선출된 후임자가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
| 제15조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 교구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매년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이 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
5.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은 평신도사도직연구소의 사업을 총괄하고 총회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
| 제 5 장 담당사제 및 고문·자문단 |
| 제16조 (담당사제) |
이 회의 담당사제는 회장 소속 교구 평단협 담당사제로 하며, 담당사제는 교회 가르침에 따라 이 회의 제반 업무를 지도한다. |
|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
이 회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역대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직전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며, 이와 별도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제 6 장 사 무 국 |
| 제18조 (사무국의 설치) |
이 회의 제반 행정, 홍보 등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하에 사무국을 둔다. |
| 제19조 (사무인력)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서기를 두며, 사무국장과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 교구의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
| 제 7 장 평신도사도직연구소 및 위원회 |
| 제20조 (연구소) |
이 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론 및 실천방안을 연구할 평신도사도직연구소를 산하에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을 연구소의 내규로 정한다. |
| 제21조 (위원회) |
이 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안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
| 제 8 장 재 정 |
| 제22조 (회계년도) |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에도 신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경상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 제23조 (재정) |
이 회의 재정은 평신도 주일 헌금과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부 칙 |
| ① (시행일) |
이 회칙은 주교회의가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② (준용)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와 관례에 따른다. |
| ③ (경과규정) |
이 회칙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1968. 7. 23. 창립총회 개최, 총재 황민성 주교 인준
1972. 8. 01. 제1차 개정
1988. 10. 10. 주교회의 인준
1994. 2. 26. 제27차 전국평협 정기총회에서 개정
1994. 3. 11. 주교회의 인준
2008. 2. 16. 제41차 한국평협 정기총회에서 개정
2008. 3. 06. 주교회의 인준
2014. 2. 15. 제47차 한국평협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5. 3. 13. 주교회의 인준
2018. 2. 10. 제51차 한국평협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8. 10. 24. 주교회의 인준
2019. 1. 26. 제52차 한국평협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9. 10. 28. 주교회의 인준
2021. 10. 19. 주교회의 인준 |